일본만화영화에서 이름을 따온 진격이란 말이 도처에서 유행이다. 그래서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적을 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감’이라고 되어 있다.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분위기에 편승하고 싶지도 않지만, 갑오년 새해를 맞는 위철환 집행부 앞에 전시를 방불케 하는 현안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라는 의미로 새해를 맞아 이 표현을 넣어 위철환 집행부를 독려하려고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최근 다시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작년 12월 17일에는 공인노무사에게 행정소송대리권을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대한변리사회는 작년말 조선일보 1면 광고에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발언으로 변리사가 곧 특허변호사라고 우기고 있다. 마치 갑오년 새해를 맞아 변호사 유사직역들이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변호사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기에 위철환 집행부가 진격의 자세로 잘 대응해주기를 믿는다. 좀 더 진취적으로 바란다면 단순히 우리의 영역을 지키는 수성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선배들이 침묵하여 내주었던 변호사의 많은 고유영역을 찾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진격하는 집행부를 기대한다.

위와 같은 도전 속에도 새해가 밝았다. 협회는 2014년 1월 7일 많은 법조계 내외 인사들을 초청하여 변호사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서울회의 신년하례식은 있었지만 협회차원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작이 좋은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올해 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전남 여수에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가 개최된다.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외부의 적들과 싸움에 있어서도 진격하는, 변호사회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함에 있어서도 위철환 집행부의 진격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