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B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C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해 C회사가 B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법인은 C회사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했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공연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법인은 출연계약상의 책임을 B회사에 구할 수는 없고 C회사가 출연계약상 가수들의 출연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은 C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C회사는 A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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