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전합) 2011. 9. 2. 2008다42430, 정보게시금지 등

사실관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변호사들의 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법원ㆍ검찰 근무 경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특허 등록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인맥지수’를 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결정요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운영자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변호사 인맥지수의 작성은 정보를 수집하여 새롭게 생산하여 가공하는 것인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이들 인맥지수가 별로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연히 사건 의뢰자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를 정리하고 분석한 수준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 맡겨도 좋을 사안이다. 바로 그 점에서 작성자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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