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유익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주신 협회 측에 감사 드립니다. 협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러한 전문 연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참가비만큼의 가치를 알 수 없어서 선뜻 참가할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모쪼록 협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주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연수와는 업무상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사가 된 까닭은 장차 국제적 차원의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법률동향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본 연수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유익했던 것은, ‘신선한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sociate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소송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에 몰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필요라든가, 성공적인 경력관리를 위한 준비라든가, 향후의 법조동향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연수는 저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장 영어와 다른 외국어부터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조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국가간 M&A, 유럽과 아시아의 반독점시스템 비교, 국제중재가 분쟁해결에 기여하는 바는 변호사로서 꼭 알아야 할 소양에 해당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M&A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우리나라의 반독점시스템, 그리고 국제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국적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하는 것은 경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독점과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결정례를 평석하는 것은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법조경력을 쌓기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시간도 뜻 깊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청년변호사들인데, 그들의 불안이 잘 반영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으므로, 멘토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 시간은 그런 필요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당신의 최종적인 목표를 항상 생각하라는 William Kim 변호사님의 조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점심식사를 제공해주신 것에도 감사 드립니다. 비록 리셉션에는 참가하지 못했었지만, Ahan Thai에서 했던 점심식사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식사 중에 알게 된 변호사님들과의 대화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협회 측의 정성과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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