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동협회와 IBA 아시아-태평양 지역포럼, 그리고 IBA 청년변호사 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변화의 시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법적 흐름에 대한 것이었는데 국제 인수합병과 아시아와 유럽의 경쟁법, 그리고 국제분쟁해결과 청년변호사를 위한 커리어 설계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약간 늦게 도착하여 반갑게 맞아주는 협회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광동성에서 근무하는 Caroline이란 변호사가 열심히 중국에서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비공개합의서와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서로 시작하는 인수합병의 절차는 국내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았으나 아무래도 해외이다 보니 그 국가에서 법령상 혹은 정책상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기억에 남는 세션은 Ameera라는 변호사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의 경쟁법에 대한 입법현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하여서 싱가폴이 선진국이다 보니 법 체제에 있어서 훨씬 앞서있으리라 예상되었는데 경쟁법의 분야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이를 입법화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유럽이 가고 있는 그리고 갖고 있는 목표와는 다른 것이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치체제 혹은 법 체제를 만들어 갈 날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전 세션이 지나고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같이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다양한 업무경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미국변호사부터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했는데 새삼 국내시장뿐 아니라 국제법률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뛰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유럽과 미국에 법률시장을 개방한지도 시간이 꽤 흘렀고 그 동안 여러 유수의 펌들이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갈수록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에 변호사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훈련과 진로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회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의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아지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석하고 토론하고 교류하는 장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