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조일원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법조경력자 판사 임용 이행기가 연장됐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행기는 2019년에서 2021년으로, 법조경력 7년 이행기는 2021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861호)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조경력 10년인 자를 판사로 임용하되,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둬 2017년까지는 최소 법조경력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과규정 때문에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2025년에서야 판사에 지원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43기와 법학전문대학원 3기는 2017년 법조경력 3년을 쌓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지만, 1년 차이로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2019년에도 2021년에도 지원이 불가능해,  2025년에서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44기 사법연수원생 510명은 지난 3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2조 등 판사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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