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상관모욕죄 확정

군 간부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을 모욕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특수전사령부 제123정보통신단 소속 중사인 피고인은 20 11년 11월 26일경부터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한 후 9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제1심은 대통령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고 게재글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2심 역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관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 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며,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 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대통령이 상관이라고 명시돼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 1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봤으며, 이에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치료경험담 광고 행위 ‘불법’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할인해주면서 치료경험담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쓰도록 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A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했다.

제1심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원심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치료는 질병이나 상처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이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처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브이백 시술의 경우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산모의 브이백 출산경험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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