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89. 9. 4. 88헌마22,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위헌,기각)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이천군 소재 임야와 전에 대한 구임야대장,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임야조사서를 의미), 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중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 대하여서는 그 신청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응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보유 정보의 개시(開示)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해설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상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찾기도 하고, 또는 제21조 제1항(언론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34조 제1항(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찾기도 하는데,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타의 헌법규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결정은 정보공개법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알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도 청주시정보공개조례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