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던 전기통신사업자인 갑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했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갑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조금은 갑회사가 자신이 제공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갑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갑회사와 대리점은 가입자가 갑회사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갑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이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보조금의 경우 갑회사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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