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다른 7인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공유자 중 2인과 함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유자들은 분할 전 토지를 두 개의 토지로 분필한 후, 위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분할 전 토지를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할하고, 원고 외 2인이 제2토지를 공유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제1토지를 공유하며 공유자들은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법원은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제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제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이 매각되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자신은 제1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이에 의하면 결국 위 강제경매는 타인 소유의 지분에 대한 위법한 경매절차가 될 것이다)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해설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설 및 판례는 위 규정의 ‘판례’는 형성판결만을 말하고, 공유물분할의 판결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동 조정조서를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다수의견의 논거는 이렇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자 사이의 기존 권리관계, 즉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적절한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다.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만 공유물분할의 소와 관계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즉 지분에 관한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의 소송 계속중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하고 직접 또는 조정전담판사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게 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정은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조정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 즉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한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바로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한 조정이나 화해가 아닌 ‘선고에 의한 현물분할 판결’만이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한편 소수의견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은 그 형태가 다양할 수가 있고 그 중 현물분할을 명하는 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조정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로 보자는 취지일 뿐 공유물분할소송 중의 모든 조정을 그렇게 보자는 취지는 아니다.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건설업체인 원고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 회사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데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해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가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그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판례해설
사안에서 문제된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건은 사안에서 문제된 일용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고 회사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건설업체인 원고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 회사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해당 근로자가 비록 일용직 형태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 근로의 기간, 사업장을 단순히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급심 판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년간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른 보험료를 소급 정산하여 부과하고 해당 근로자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근무일수, 근무장소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해 온 점에 비추어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근로자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63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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