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강제북송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변협은 지난 6월 17일 이 사건을 북한이탈주민 인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위원을 라오스 현지에 급파하는 등 이번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의 실질적 노력의 산물이다.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상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신속하게 한국으로 이송되어야 마땅하다. 탈북 과정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 경찰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이송된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될 불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국 대사관이 기존 탈북자 처리에 관한 관행에 의존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평가다. 대사관에는 탈북자 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도움 요청에 늑장 대처하는 등 영사보호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원인은 밝혀졌으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법제도에 대응하는 실효적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평소 대사관은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영사보호권 행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대사관은 이들과 적어도 1회 이상의 접촉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한변협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이탈과정에 있는 주민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법제도 개선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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