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특별교육 위반시 과태료 상향해야

대한변협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현행법 제71호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 제재수위가 낮으므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유사한 처분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이행률을 높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채권추심 비용 한도액 설정 실효성 없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채권추심자가 자신을 위해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과도한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해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조성을 통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채권추심비용한도를 채권 규모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모호하며, 한도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성행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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