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평가위, 4개원 추가인증 판정

4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가인증 평가를 통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지난 2일 2013년 추가평가를 실시한 결과 강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대해 ‘인증’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한 추가평가는 지난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첫 인증평가 결과 개선을 권고 받은 대학이 불충족으로 판정 받은 항목을 2012~2013학년도에 보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 결과 강원대는 전임교원 전원의 연구 실적이 평가기준을 충족했고, 고려대는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없어졌다.
아울러 성균관대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사유를 당사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한양대는 전임교원의 강의부담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해 인증평가 당시 불충족으로 지적됐던 항목을 개선했다.
이들 법전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초에 인증 받은 18개 대학과 동일하게 2017년까지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