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력법관 11명 임명…연수 후 2월 법원 배치

대법원은 지난 2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신임법관 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경력법관중 법조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는 6명, 법조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2명이었으며,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경우도 3명이었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9명으로 81.8%를 차지했고, 검사가 2명이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일원화위원회는 그동안 성명서 발표, 대법원과의 간담회 개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일관되게 법조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각국 사례를 조사·분석해 ‘법관 임용자 평가지침’을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2012년 8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새로운 임법관 임용 방식을 채택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3년부터 개정 법원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법조인만을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시대를 맞이했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부칙규정을 통해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으로 경력요건을 완화해 선발키로 했다.
그동안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즉시임용을 주된 임용방식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경력자 임용을 보조적 임용방식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에 이용된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은 지난 2일부터 사법연구원에서 약 1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