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뒷자리도 개인정보 해당

휴대폰 뒷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은 피해자 을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병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했는데 이후 피고인 병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을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알려줬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즉 피고인 갑이 피고인 병에게 제공한 을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는 살아있는 개인인 을에 관한 정보로서 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했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중간거래 무죄 아니다

대포통장 모집책뿐 아니라 중간거래상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건네받은 을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병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했다기보다 접근매체를 매수한 후 전부를 다시 매도해 중간 차익을 얻었다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죄집단과 달리 행위자들 사이에 충분히 접근매체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접근매체의 유통 과정은 취득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접근매체의 유통과정은 취득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일정한 가액도 수수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입법목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나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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