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고 권리·의무 등 소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월 29일 외국법자문사제도 연구 TF 주최로 ‘외국회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외국법자문사제도 시행 이래 처음 실시된 것으로 외국회원 22인 가운데(11. 25. 기준)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변협 ‘외국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법률시장 2단계 개방에 따른 한국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사사무소간의 공동사건 처리 규정에 관해 외국회원들의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변협 TF위원장인 최영익 국제이사는 “외국회원의 한국 변호사제도 및 변협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협 회원으로서 규정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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