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원 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강력히 요청
청년변호사 돕기 위해 고문, 위원 등 우선적으로 추천
서울 대형로펌에 수임 뺏기는 경우 많아 대책 마련 시급

 

다른 지방회는 대한변협 협회장 및 집행부와 함께 2013년 초에 임기가 시작돼 2년간 회장으로 일하는데 경기북부회는 변호사회 설립시점 상 1년의 시간차가 있어서 회장의 임기가 내년 2014년 2월에 끝난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는 앞으로 경기북부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2년간 회장 자리를 회고하는 자리가 되었다.


검찰출신의 19년차 변호사인 이재준 회장(연수원 16기)은 귀공자처럼 잘 생겼고, 집도 의정부가 아닌 서울 압구정동이다. 그래서 은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난 잘난 집 아들인줄 알았더니, 경북 영천 시골 면단위 빈농의 아들이란다. 가정형편상 고등학교, 대학(고려대 법대출신)을 다니면서도 고생이 많았다고.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라 생각해 공부에 몰두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고생, 자수성가를 한 위철환 협회장이 생각났다. 위 협회장은 고생과 연륜이 얼굴에 드러나는데 이 회장은 전혀 얼굴에 묻어나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우선 이 회장에게 취임사가 아닌 이임사를 들어야 하는 이상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장임기 시작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경기북부회는 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집행부 임기가 다른 변호사회와 엇갈려 지난 협회장님과 1년, 지금 협회장님과 1년씩 협회 회무를 보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어요. 14개 변호사회 중 경기북부회가 유일하죠. 그래서 내년 1월 총회에서 회칙을 변경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까 고려중입니다. 협회와 올해 새로 출범한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모임과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1년간 회장을 더 맡아서 협회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모임과 같이 임기를 마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주변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2년의 회장임기를 통하여 가장 자랑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는 우선 경기북부회 현안으로 변호사들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장이 오거나 자신이 1년을 유임하더라도 수원에 고등법원설치와 연계하여 그 목표는 계속적으로 달성할 생각이라고. 일전에 대한변협신문에 경기북부회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기고문을 실어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 회장과 그 필자의 공동작품이었다.

그가 밝힌 자랑스러운 업적은 나를 미소짓게 하는 재미난 것이었다. “그전 집행부에서는 전체 변호사들이 야유회를 가거나 함께 골프를 치는 정도의 모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되어보니 뭔가 이 정도의 소통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제가 직접 곤지암 리조트에 방을 예약하고, 사람들을 독려하여 1박2일 이른바 MT 멤버십 트레이닝을 갔습니다. 청년변호사들, 중견변호사들, 여성변호사들이 서로 어울려 밤새워 토론하고, 대화하고, 술먹으면서 스킨십을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제 예상대로 다들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이 1박2일 모임이 전통이 될 것같아요. 이런 경기북부회를 만든 것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경기북부회도 복수지원자가 있어 회장선거를 경선으로 치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정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회장 선출이 이루어지고, 그 자신도 2년 전에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추대를 통하여 회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들도 변호사 수가 늘고, 분위기가 도회적으로 변하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변호사회 회장은 화백제도처럼 조정과 합의를 통해 추대되는 전통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아쉬운 점 역시 인상적이었다. “어느 변호사회나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에게 변호사선배로서 어떤 도움을 줄 지가 고민일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업무가 옆에서 남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작고 자기 스스로 힘들지만 난관을 극복해 가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제일 아쉽지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경기북부회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변호사회로 지방자차단체나 기관에서 위원 요청이 들어오거나 법률고문 추천이 들어오면 되도록 청년변호사들 위주로 추천하는 것이 확립된 전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청년변호사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법조계가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경기북부회 개업회원이 258명이나 되고, 관할 인구가 400만명에 육박하는데도 관내법원, 검찰에 소송사건이 생겼을 때 의뢰인들이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굳이 모든 사건을 서울의 로펌에 맡기기보다는 관내 소속 변호사에게 맡기면 시간,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사정을 잘 알아서 사건 처리를 더 잘 해 줄수 있을 것인데…아쉬움이 크네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변호사라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과 사적 이익 추구 면이 있어서 사건 수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서울 등 외지 변호사가 그 지역 외에 타 지역 사건의 수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 지역 사건을 서울 등 타 지역 변호사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어느정도 인지 물어보니 “관내 변호사 중 월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10건 미만을 수임해 생활비는 고사하고 임대료 등 제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회원도 있어 회장으로서 가슴이 무겁다”고 했다.

이제 본인의 치적이 아니라 경기북부회의 가장 재미있고, 자랑스러운 활동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몽골변호사회, 삿포로 변호사회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꼽았다. 특히 몽골변호사회와의 교류로 지금은 몽골이 사회주의법을 버리고 자본주의법을 채택하면서 주로 한국법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경기북부회의 10년간의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말을 할 때는 이 회장 목소리톤이 올라갔다. 경기북부회 변호사들과 그 가족들은 마음만 먹으면 한해는 몽골초원에서 말타기, 한해는 삿포로에서 온천욕과 스키를 즐기면서 그곳 변호사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회원과 가족들 상호간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니 그곳에 분사무소라도 설치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경기북부회는 울산회와 함께 지방변호사회 중에서 로스쿨이 없는 유이(有二)한 지방변호사회다. 그런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더욱 이 회장이 로스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로스쿨이 문제가 적지 않지만 이미 생겼으니 안정시켜 나가야겠지요. 그와 별도로 기존의 제도인 사법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신문을 보니 협회에서는 사법시험존치에 대하여 입법청원을 했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에 폐지하기로 된 사시를 다시 존치시키기 위해 없어지는 연수원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든지,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개의 변호사 양성제도를 공존시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로스쿨만 남기고 모두 없애는 것은 솔직히 반대고요.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를 둬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학생들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워 20년째 단골이라는 재즈바에 가서 재즈를 들으면서, 이곳에 실리지 못하는 사적인 인터뷰를 계속했다. 식당보다 조금더 어두운 재즈바에서 그는 더욱 인물이 돋보였는데 이미 2시간 인터뷰로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지 잘생긴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의 넉넉하고 큰 마음만 보였다. 역시 이 시대는 지장이나 용장이 아닌 덕장이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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