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법률자문 지원

▲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지난달 28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유장희 이사장과 법률자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지난달 28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유장희 이사장과 법률자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변협은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협상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취약해 수·위탁거래 기업과의 분쟁발생시 조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은 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대한변협에 송부하면, 대한변협은 법률자문을 지원할 담당변호사 지원단을 구성해 자문을 수행한 후 법률의견서를 협력재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검토 범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하도급의 공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등이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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