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대한변협과 안전행정부간 MOU가 체결되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안행부와 변협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얼마전까지 개인정보보호와 IT분야에서 변호사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위철환 집행부는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직역확대 분야로 IT분야를 지정하고 변협 산하에 IT법연수원 개설을 목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것이 바로 대한변협 산하의 IT법 정책연구 소위원회이다. 협회 교육이사를 수장으로 하고, IT법 전문변호사 2명을 영입하고, 공보팀까지 가세된 특공대가 조직된 것이다.

이 소위원회는 12차례의 정례 조찬모임, 수시로 실시된 특별 회의를 거듭하여 인터넷진흥원과의 MOU 체결, 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 개인정보보호(PIPL)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성과를 이루다가 드디어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상호협조를 위한 MOU체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MOU 체결로 안정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변호사들이 깊숙이 관여할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다.

오래전에 변호사는 사무실만 차려도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그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선배들은 송무 이외에는 다른 법률업무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많은 변호사의 영역들이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에 의하여 잠식당했다. 그런데다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빼앗긴 영역을 찾아오는 것으로 부족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않으면 청년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 즈음에 개인정보보호분야에서 변호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안정행정부의 MOU체결은 시작일 뿐이다. 협회가 계획한 IT법연수원개설도 서둘러 IT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협의 연수원을 통하여 대량 배출되고, 그들이 젊은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의 선구자로 박수받을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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