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인한 정직기간동안 선임계약 유지가능하다

대한변협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변호사. 법정변론, 준비서면 제출 등 일체의 사무처리는 정지하되 의뢰인과의 선임계약은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유지도 가능하다. 위원회 위원 등 공직 역시 사임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고문 및 자문활동은 중지해야 한다. 단, 이 경우라도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취임한 공직이라면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 회칙은 지방회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의 납부를 모든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회원(준회원)과는 달리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의뢰인이 사임요구 및 해임해도종전 수임사무 보수 청구 가능

최근 들어 사건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수임료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의뢰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률이 규정하는 서면이나 조서기록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임이 된 것으로 보며, 법원에 이같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아직 해임은 되지 않았으나 언제든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의뢰인이 해임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무렵까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수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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