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사내변호사의 공통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그간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희철·양재규·백승재 변호사)는 변협 차원의 지방회 겸직허가 규정 마련, 멘토링 제도 운영, 업무매뉴얼 작성 등 사내변호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달 13일에는 제1차 업무 매뉴얼 작성 소위원회(위원장 최준우 변호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내변호사의 역할 및 자세와 실무에서의 공통된 업무방식 등을 담은 매뉴얼 작성을 위한 의견이 논의됐다.

업무매뉴얼 소위원회는 내년 6월 발간을 목표로 발간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 매뉴얼에는 사내변호사의 개념과 범위, 역할 및 자세, 관련 규정, 업무와 더불어 업무영역별 관련 부서 및 자료 등 사내변호사 관련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